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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ewis Partnership 2탄!! 헌법(Constitution) (상)Research & Publications/Column 2016. 8. 18. 17:36
지난번에 이어 다시 John Lewis Partnership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종업원들이 주인이 되는 기업, John Lewis Partnership은 재밌게 보셨나요?
보통 기업은 운영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정관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John Lewis Partnership에서는 정관 위로 헌법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헌법입니다. Constitution!!!
직원들이 투표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헌법!!!
헌법은 다들 알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의 최상위법이고 국민들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되지요.
그리고 그 법에 기초하여 나머지 법들이 나오지요.
이렇듯 JLP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정한 헌법을 JLP 내의 회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지요.
또한 이 헌법에 따라 JLP는 3권 분립이 이뤄집니다.
파트너십 의회, 파트너십 이사회, 회장
헌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투표를 실시하여 의회 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회에서는 회장에 대한 탄핵권도 가지고 있지요.
또한 JLP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타시면 됩니다.
http://www.johnlewispartnership.co.uk/about/our-constitution.html
참고로 이제부터 소개할 JLP 헌법은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게 아니라 깔끔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큽니다.
그리고 전부를 번역한 게 아니라 보고 의미 있을만한 내용을 개조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은 24조까지만 소개하지요.
(제 나름의 생각이나 해석을 붙일까 하다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만 해봅니다.)
서문
- 헌법을 가지는 2가지 이유
- 첫 번째 역사적 이유 - 파트너십은 설립자의 비범한 비전과 이상 때문에 오늘날 존재한다. 최신판은 그의 본래 영감과 직접적으로 이어져있음.
- 두 번째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
- 헌법은 모든 구성원의 행복이 성공적인 회사에서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일자리(employment)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줌.
파트너들은 세가지에 헌신함.
- 우리의 기업 성공을 위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 우리의 원칙에 의해 권력을 주는 관계를 세우는 것.
- 우리의 업무 생활에 실제 영향력을 창조하는 것.
Part 1- 도입부
1. 트러스트(trust, 재단)이 소유하고, 파트너인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2. Settlements의 trustee는 John Lewis Partnership Trust Limited(the Trust Company)이고, 그 회사의 회장은 파트너십의 회장임. 또 다른 이사는 부회장이고 3명의 파트너는 헌법의 Trustee로서 파트너십 의회에서 선출이 됨.
3. 파트너십은 문서로 된 헌법에 따라 지배됨(is governed).
5. 파트너는 John Lewis plc와 파트너십 내에 있는 회사의 직원임.
Part 2- 원칙(Principles)
목적(Purpose)
1. 파트너십의 궁극적 목적은 성공적인 직장에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일자리(employment)를 통한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임.
권력(Power)
2. 파트너십 내에 있는 권력은 3개의 지배 기관으로 분배되어 있음.
파트너십 의회, 파트너십 이사회, 회장
Part3- 규칙(Rules)
Section 1 - 어떻게 권력은 분배되는가(How power is shared)
4. 3개의 지배기관으로 분배한 목적은 파트너십의 미래를 보호하고, 파트너십을 번영시키고 통일성(integrity)을 보장하는 것임.
파트너십 의회
목적과 권한
7. 파트너십 의회는 전체로써 파트너를 대표한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의회는 파트너십 이사회나 회장에게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이사회와 회장은 그들의 의견이 파트너십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10. 회장이 헌법에 규정된 그의 책임을 실행하는데 실패하였거나 실행하는데 더 이상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의회가 판단한다면, John Lewis Partnership Trist Limited의 Association의 조항에 따라 회장을 해고할 수 있는 ‘Resolution upon the Constitution'을 통과시킬 수 있음.
유권자와 선거
11. 의회선출은 3년마다 열린다.
12. 모든 파트너는 의회 선출을 위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13. Trustee는 선거가 비밀투표에 의해 열리도록 보장한다.
의회의 다른 구성원들
14. 파트너십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의회가 그들의 조언, 경험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의지하기 위해서.
회장은 헌법의 Trustee들의 동의를 받아, 의회에 혜택이 되는 조언을 줄 수 있는 다른 파트너들을 의회에 임명한다.의회 사업
15. 오직 선출된 의원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음. 파트너십 이사회의 구성원들과 회장에 의해 임명된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않음.(선출직 의원들만이 의사결정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임, 지명직, 당연직 의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
17. 파트너십의 경영진은 의회 사업에 파트너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지함.
의회의 자금
19. 매년 의회는 전년도 파트너들이 받은 급여와 보너스의 1% 이상의 자금을 받음.
절차(Procedures)
24. 시간이 허락하는 파트너 누구라도 파트너십 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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